[뉴스로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나,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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