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검찰이 58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선 구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