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에서 설치한 안내판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에서 설치한 안내판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8일째, 직장갑질119를 비롯해 정부기관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제보 건수는 일 평균 65건이었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신고됐다. 

직장갑질 119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간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셈이며 법 시행 이전에 비해 70% 가량 늘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28.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법 시행 전에는 위법한 상황이 아니니깐 괴롭힘을 당해도 제보를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시행되었고 제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련 제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제보 내용은 근거가 있고 피해 사실이 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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