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불허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금지시켜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으나,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자진 철거하는 등 계속해서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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