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찰출석하며 답변하는 김상교.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경찰출석하며 답변하는 김상교씨.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울 강남경찰서가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씨와 어머니, 여동생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돼 심사한 뒤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변 보호 기간은 일단 1개월로 정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주소를 등록,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버닝썬 사태 후 경찰-업소 유착 관련 제보를 수집했다는 김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NS 유명인’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들이 공익 목적 대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비난을 일삼는 점을 비판하고 이들과 함께 폭로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인 4월 말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악플러나 악성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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