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기혼 여군을 ‘아줌마’라고 부른 육군 대령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을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또 부대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빗댄 표현을 해 동석한 여군에게 성적 불쾌감을 갖게 했다. 

A씨는 또 축구경기 중 여성 부사관 C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행사했고, 11월 초께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군 말을 듣지 마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다.

A씨는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며 위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