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사진=연합뉴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이 선고돼 다시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 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첩보를 입수하고  뒷조사에 나서 대북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세청에도 5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등 28억원을 사용했다. 이 스위트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했다"며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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