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 채용 의혹' 수사한 검사들 고소한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KT에 지원하려면 서류를 잘 써야 하는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원서를 보고는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

A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특혜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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