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규직 전환 이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낸 KB국민은행 사무직원에 대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정규직(L0 직급)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은행 노조는 29일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2015년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을 1년 6개월로 계산하여 개인별 최고 3천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예전 사무직원들이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퇴직소득세를 환급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과세액 산정시기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L0 직급 희망퇴직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 6개월만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17년도 퇴직한 1,000여 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L0직급 근속기간 인정문제를 놓고 인사제도TFT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사제도 TFT' 등을 통해 사무직원에서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전환 전 과거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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