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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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경제보복을 이유로 회수될 경우, 일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서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 잔액은 총 17조410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총 여신(76조5468억원)의 22.7%를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은행 및 주식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 여신(24.7조원)은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총 여신(1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 주식시장내 일본계 자금 또한 외국인 자금(560조원)의 2.3%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의 경우 일본계 자금이 약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선다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가 대부분 국내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자금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국내에서 대출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엔화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예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 충당한 재원으로 국내 시장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예대마진에 따른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8조원 중 일본자금 규모는 겨우 3.4%(4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당시 출자금 외에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다. 출자금을 인출(자본감소)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또한 적기시정조치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게다가 무작정 대출금 회수를 시도할 경우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와대부는 지난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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