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영세 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1월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왔다. 이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창업 후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지급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9월13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올 상반기 내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대상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3만1000개 중 7월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개(98.3%)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비중(27.5%~46.8%)이 가장 높았다. 또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 비중도 높아 영세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에서 우대수수료율(0.8%~1.6%)을 뺀 값에 반기 매출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창업한 신규 가맹점이 5000만원의 카드매출을 올린 경우, 매출액에 1.4%(2.2%-0.8%)를 곱한 7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체 환급액은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적으로 가맹점 한 곳 당 25만원 가량이 환급되는 셈.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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