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로드]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1년 3월 KT 서유열 사장에게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네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상부 지시를 받은 KT스포츠단 과장 A씨가 인력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지목해 파견을 요청했으며 급여도 인상해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석채 당시 KT 회장에게 압박도 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 당시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를 누락하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대상자였으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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