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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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신도들을 폭행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 판사는 29일 공동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법정에서 “타작마당은 폭력 행위가 아닌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 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행위를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자에게 징역 6년은 너무 짧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 씨는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켰다. 피지섬을 탈출한 피해자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가족끼리도 빰을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이 매일 이뤄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 등으로 구사일생 탈출했지만 대부분의 신도는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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