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업무와 관련해 소비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해왔다. 곧 시행될 개정 표준약관에는 기회이익 상실(채무자의 신용위험 증대로 인해 금융회사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기존에는 채무자가 여전사 외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경우 여전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시켰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려운 데다, 법원에서도 채권자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 및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

기한이익 상실의 또다른 사유인 '압류'의 경우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아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한 기한이익 상실 시 여전사가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인에게는 상실 시점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실 사실에 대해 고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연체금을 일부 상환해 기한이익이 부활된 경우에도 여전사가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부활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15영업일)보다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채무자 담보물을 여전사가 임의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임의처분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가격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여전사의 임의처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채무자에게 부여했다.

또한 금감원은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 거래 시, 여전사가 상품설명서·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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