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로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요금을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붉은 수돗물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km 길이 불량관과 104km 길이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