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청화대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청화대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건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했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던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대리해 승소했는데, 문 대통령이 약속된 성공보수 및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해당 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84년 김씨 유족은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소송을 맡았는데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했다. 

그로부터 3년 뒤 김씨 유족은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을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도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전한 얘기”라며 “좀체 본인 자랑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 친일파인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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