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쟁점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오는 24일까지가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인 만큼 그때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군사적인 문제로 우리 국민의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실장은 또 강제징용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등 3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2+1(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 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아이디어 수준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 공 전 장관과 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을 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6~8개월 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 우리의 안(1+1)은 이렇지만 이것만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3억 달러는 한일 양국간의 국가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한 것이지 일본이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 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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