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장로회신학대학교 세습반대 TF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로회신학대학교 세습반대 TF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로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 문구였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고 교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 판결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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