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도 윤 중장 보직해임 촉구 2만여명 동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군인권센터가 육군 7군단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며 보직 해임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어 장병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병사가 골절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10㎞ 구보나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다. 또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환자인 병사들의 경우 통상적인 구보나 훈련이 힘들어 열외를 요청하는데 요령을 피우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초기 무릎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대원도 있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또 윤 중장이 '체력단력 제한인원'에게 '인식표'를 달게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가 공개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뿐만 아니라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를 쓰도록 돼있다. 체력단력 제한인원들은 이 인식표를 목에 걸고 연병장에 도열하도록 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환자의 동의없이 병명이 공개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부적절하고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윤 중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의 이 주장이 근거없는 인신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윤 중장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명 넘게 동의한 때문이다. 청원자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만을 강요하고 아픈 장병에게 행군을 강요하면서 휴가와 포상을 제한한다”며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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