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가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는 이날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총 168만명,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했으며, 7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향후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이다.

새로 추진되는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 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이달말부터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할 경우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추가 감면율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 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면 최종감면율은 45.4~92.2% 범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면 100~700만원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78~546만원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