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KCGI가 한진칼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델타항공이 한진가 백기사로 나선 후 수세에 몰린  KCGI가 나선 모양새다. 

8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대해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 

KCGI 측은 이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당시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관련해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KCGI 측은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뤄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KCGI는 “이러한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한진칼은KCGI측의 청구를 무시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을 강행했고, 뒤이은 2019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겼다는 명목으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 165억원으로, 2018년 12월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KCGI측은 1,600억원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한진칼은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 당시부터 공시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KCGI은 “한진칼의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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