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 지도자로서 신도들에게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대법원에서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불항거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