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일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씨는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를 먀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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