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원불교 로고[원불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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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원불교 여성 교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불교는 12일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열어 여성 교무의 ‘정녀(貞女)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불교가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를 없앤 것은104년만이다. 정녀지원서는 일종의 독신 서약서로 원불교 여성 교무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원불교가 정녀 지원서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교단 내부에서 남성 교무는 결혼해도 되고 여성 교무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데다 원불교 초기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원불교를 설립할 당시만 해도 정녀 지원은 스스로 희망할 경우에 하도록 했지만 1986년부터 정녀지원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교헌 개정으로 정남정녀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정남정녀 희망자는 정남정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들이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교단은 정식으로 정남정녀 명부에 등록한다.

원불교 최고지도자이자 수위단회 단장인 전산(田山) 종법사는 “이번 정남정녀규정 개정으로 교단에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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