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2차 공판에 출석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씨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강씨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공박했다. 

고씨는 재판부의 인정심문에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방청객들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는 얼굴을 들어라"고 소리쳤으나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당했다. 방청객들은 고씨측 변호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자 "말도 안된다. 추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고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분노한 시민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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