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12일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일대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일삼는 음식점 등에 대해 대대적 퇴출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들이 계곡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라고 지적하며 "위법 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할 수 있게 전체 모든 하천을 전수조사하고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의 주문에 따라 경기도 당국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앞서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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