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매우 비좁은 해역”이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이 인접해 있고 유조선 공격이나 억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우 민감한 곳”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군 파병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란과 원유, 금융, 건설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국가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단순히 호르무즈 해역의 치안을 위해 군을 파병하면 나머지 국익이 손상될 우려도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의당뿐 아니라 한국당도 국회 동의 없는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의 박진석 변호사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는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를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동의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국적, 목적, 역할, 기능이 다른 만큼 새롭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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