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기재된 목걸이 인식표 패용, 환자 인원 제한, 특급전사 강요 등의 7군단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기재된 목걸이 인식표 패용, 환자 인원 제한, 특급전사 강요 등의 7군단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센터는 환자식별을 위한 병명이 기재된 목걸이 인식표 패용, 환자 인원 제한, 특급전사 강요 등의 7군단 병사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센터는 “육군에서는 환자 명찰 패용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폐지했다고 해명했지만, 명찰 패용 관련 제보는 지침이 내려진 지 5개월이 지난 7월에도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7군단장이 특급전사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사의 개인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 없다’고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윤 중장은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외에는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윤 중장이 특급전사가 아니면 평일 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 휴가를 모두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한된 휴가에는 주말 훈련 참가에 따른 대체 휴무 휴가, 주말 없이 근무하는 조리병들을 위한 위로 휴가 등도 포함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는 “윤 중장의 압박 속에 7군단 예하 부대 일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통제했다. 7군단은 격오지 부대 장병 복지를 위해 이뤄지는 주말 영화 관람도 특급전사와 전투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력 등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군단 예하 부대는 주특기보다 특급전사를 위한 체력단련 과업을 우선하고 있다. 통신, 포병, 전차, 화생방, 보급수송 등 주특기 과업을 무시하고 체력단련과 개인화기 사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사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이 지휘관의 업무 중 하나인데  윤 중장의 훈련 방식은 21세기 과학화된 군대와 맞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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