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총은 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상속세 명목세율은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하고,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전면 폐지하라는 것.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도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를 완화(정규직 100%→ 임금총액 100%)하는 한편, 적용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