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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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았고, 살해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주장하며 여신도들을 유인한 뒤 돈을 뺏고 집안 일을 시켰다. 김씨는 자신에게 헌금하면 우체부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속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억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다. 

김씨는 특히 자신을 따르는 초등학교 여고사 A씨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속이 A씨의 보험금과 예금을 뜯어내고 집안 청소까지 시켰다. 이에 피해자들이 연락을 끊고 A씨마저 피하자 때려 숨지게 했다. 

2018년 6월 2일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한 초등학교 여고사 피살사건은 김씨의 빗나간 교주 행각이 빗어낸 참사였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했다. 검찰은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 진행을 막는 등 돌발행동을 해 재판부로부터 여러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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