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A씨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남동생 부부와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이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야당은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A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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