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광수 의원실 제공
자료=김광수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일본 후쿠시마 8개 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선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19년 6월까지 기준) 1547건 3338톤을 수입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다”며 “극미량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100%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총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시법상 국가만 표시되고 지역은 표시돼 있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후쿠시마 산 가공식품에 대해 전면수입금지 정책을 고려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