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사진=연합뉴스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를 성실히 받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정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 재벌가 3세들에게 변종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씨의 추가 범행이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연기됐다. 

최씨는 고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을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 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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