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질문자로 나선 패널이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실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다.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일부 패널은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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