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는 유튜버 '밴쯔'.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대전지법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는 유튜버 '밴쯔'.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씨 측은 법정에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일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 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 후에 항소장을 낸 것이다. 

검찰은 벤쯔보다 먼저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2심 판결을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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