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유급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A 전 교수는 “유급 결정은 성적이 나빠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교수직을) 그만 둔 것은 개인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A 전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 씨가) 2015년도 유급했을 때는 교육부원장이 아니었고, 2018년도 유급했을 때는 ‘임상의학 종합평가’과목이었는데 해당 과목은 책임교수가 따로 있었고 저는 부학장으로서 성적사정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조 씨가 낙제점을 맞은 과목의 책임 교수가 아니라, 유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성적 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적 절차에만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성적사정위원회는 담임 교수, 책임교수 부학장, 학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A 교수는 설명했다.

A 교수는 “60점 미만이면 재시를 주고, 재시에서도 60점 미만이면 유급을 주는 크라이테리아(기준)가 있다. 성적이 나빠 행정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A 교수는 당시 조 씨가 조국 후보의 딸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저는 누군지 몰랐고, 다른 위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다. 그때 심사한 15명이 있었다. 한명, 한명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나, 저는 사정위원회 이후에 이래저래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한 A 교수는 외압 의혹에 대해 “그만둔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만약 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는 분이 병원을 크게 확장하면서 같이 일하게 돼 올해 2월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