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라면 한 그릇에 5000원, 김치 덮밥 한 그릇에 8000원.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야박하기 그지없다!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다. 맛도 별로고, 호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우원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우 의원은 이 글을 올리며 '휴게소 감독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 이런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휴게소 195개 중 3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휴게소 음식값을 마음대로 올려도 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도로공사법에는 업무 위탁 근거 조항은 있지만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렇다보니 수수료율에 따라 휴게소 음식값이 천양지차다. 

우 의원은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지적했다.

‘휴게소 감독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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