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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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보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바꿔 지목했다. 일본어를 잘 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지목했다가 홍 모 신문사 회장을 지목하고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윤씨의 설명은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30대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봤다. 이어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씨.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씨.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장씨와 친밀한 행동을 했으며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본명 김성훈) 대표의 생일축하 2차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여성단체는 이번 조씨의 무죄선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4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 구성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법원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고 장자연씨 명예를 되찾고 진상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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