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로드]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대변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조사에서 “놀이기구를 출발시키기 위해 좌석 안전바를 다 내린 뒤 다시 앞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당시 근무 교대 후 쉬는 시간이 와서 놀이기구를 탄 채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려다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놀이기구 탑승 좌석이 아닌 뒤편의 발판에 올라탔다. A씨는 경찰에 “출발지점인 승강장 쪽에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발이 미끄러지면서 내리지 못했고, 이후 놀이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풀숲 쪽으로 고꾸라졌다.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치료 중인 의료진은 A씨와 협의해 의족 등 보조장치를 이용해 재활하는 것으로 치료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를 작동시킨 아르바이트생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는 A씨가 놀이기구 뒤편에 서 있을 때 열차 작동 버튼을 눌렀고, A씨가 실족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또 허리케인을 포함한 7개의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이월드 측 매니저 와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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