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25일 추석 연휴 이후 최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다. 해당 금리는 향후 대횐시점의 국고채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총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미혼시 본인 소득 기준)로 제한된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합산소득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환 이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정기척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대출이 고정금리의 정책모기지로 전환되며,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잔액 3억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의 고정금리 연 2.05%의 서민형 안심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3년 내 중도상환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이 적용된다. 만약 서민형 안심대출로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최대 1.2%) 대출을 증액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추석연후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의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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