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한약장 [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한약장 [연합뉴스tv]

[뉴스로드] 해외에서 불량 한약재를 들여와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유통시킨 한약재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7일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한약재 2천947t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한약재를 시가로 환산하면 12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수입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 등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업체는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함께 들여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약제 수입통관 절차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한약제 수입통관 절차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당 업체는 통관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한 뒤 부적합 한약재는 안쪽에 숨기고 정상 수입된 재료는 전면에 배치해 품질 검사 기관에서 정상 한약재를 샘플로 수거해 가도록 했다. 

업체들은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0.3ppm)을 초과한 0.5ppm이 검출돼 검사기관으로부터 반송 조치를 지시받자 국내에서 확보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품목을 대신 반품하고 이들 한약재를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판매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약재 115t에 대해 검사한 뒤 20t을 긴급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