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뉴스로드]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방 사장의 딸 A씨(35)와 아들 B씨(31)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자살기도로 볼 수 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료까지 받아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 선고 이후 사실과 다른 조작된 기사가 다수 유포돼 피고인들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이런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 명령도 다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그동안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인 3주기가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 고인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방용훈 사장의 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제 아이를 아껴주시던 어머니 모습이 매일같이 선명하다.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많이 울고 있다. 좀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다시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장의 아들 B씨는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을 평생 사랑으로 보살피셨다. 그런 어머니께 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제가 한 일이다.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방 사장 자녀의 어머니인 이미란 씨는 2016년 9월 1일 오전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방용훈 사장과 그 자녀들을 고소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공동존속상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크게 낮은 강요죄로 자녀들을 기소했다. 고인의 언니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방용훈 사장과 큰 아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사장 딸과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두 자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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