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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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합격은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2012년 10월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당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간사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결사 반대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 마감 한달이 지나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연루된 이석채 회장 등 KT 당시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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