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가 지난 27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가 지난 27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잠정합의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 노조가 지난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사는 부품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사측은 공동 선언문에 따라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2·3차 협력사 1천290개 업체에 상생협력 기금 5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천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측은 또 9천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잠정 합의안은 8년만의 무분규로 타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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