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청와대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며 일본 정부 논리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 근거로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해,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김 차장은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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