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시험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 출제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지난 6월 실시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회계감사 과목 문제 일부가 서울 소재 A대학 CPA 고시반 특강 및 모의고사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법률·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출제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A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은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인정됐다.

특히 해당 문제를 출제한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임의조사만으로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2차시험에 인용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에 대해서는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총 3점)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 해당 문항을 정답처리한 결과 회계감사 부분합격자가 10명 늘어났으며 최종합격자 수는 동일했다.

반면, 금감원은 A대에서 실시된 특강 자료에 출제될 시험문제 및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강자가 지난해 시험결과 발표 전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특강자가 소속된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시험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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