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차벽 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벽 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고 있다.

[뉴스로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망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김태업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사망한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나오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때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에 떨어졌다.  충격을 받고 쓰러진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관 쪽에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험한 상황인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김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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