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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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미성년자인 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명 당구선수인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한  피해자 친딸에게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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