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을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고용인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기관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박사 학위 및 기술사 등 전문 자격 및 능력을 주 채용요건으로 삼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현재 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도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 의무 적용 제외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