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충북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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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난개발을 규제하려는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간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A 업체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에서도 올해 창원과 밀양, 고성, 사천, 하동, 산청 등 6개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설치를 거부당한 사업자들이 7건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자연훼손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개발행위 불허 처분에 따라 침해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가볍지 않으며, 지자체의 개발 불허가 현저히 합리성에 결함되지 않을 경우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불허에 대한 취소소송이 24건이 진행됐지만, 2건만 인용되고 나머지 22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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